[종합] 서울구치소 확진자 구급차서 사망…병상 없어 이송 못해

입력 2020-12-31 18:05   수정 2020-12-31 18:07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

3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내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분류돼 격리거실에 수용됐다.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A씨는 자체 의료진에 의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 서울구치소 직원은 기상 무렵 A씨의 의식이 미약한 것을 확인해 외부의료시설로 응급 후송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로 일반병원 후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A씨는 관할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협의 중 이날 오전 8시 17분께 구급차 내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했다.

방역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다. 향후 유가족과 관할 검찰청 및 보건당국과 협의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지난 20일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를 포함해 수용자 2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 구치소 측은 수용자와 직원 총 3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A씨의 사망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 윤창열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외부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7일 사망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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