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년 "중대재해법, 자영업자 영향 고려해야"...처벌 범위 줄어들 듯

입력 2021-01-03 12:08   수정 2021-01-03 14:06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의 범위가 줄어드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제외된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중대재해법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백혜련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한정애 의장 등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리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산업 현장은 통제가 되지만, 음식점·노래방·목욕탕과 같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사업주의 통제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법 원안에는 음식점,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사실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이지만, 정부는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중대재해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이 마련한 중대재해법의 맹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공중 안전 확보를 위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012년 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사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2018년 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 사건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보다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규모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학교장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 범위에 학원은 포함됐는데 학교는 빠졌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하지만 의견 수렴 없이 학교장 처벌이 명문화될 경우 학교장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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