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싸게 못산다…올해부터 고가 전기차 보조금 '0원'

입력 2021-01-04 12:14   수정 2021-01-04 13:25


올해부터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넘는 전기승용차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차량가격이 6000만원을 초과~9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50% 지급 받는다. 차량가격 6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보조금 전액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한다. 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후속 조치다.

국비 보조금 지침의 주요 골자는 연비와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고 반대의 경우 덜 주겠다는 것이다. 가산점(계수)를 부여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승용차 기준 연비 보조금(최대 420만원)과 주행거리 보조금(최대 280만원)을 합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한해 이행 보조금(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에너지효율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차량에 한해 에너지효율 보조금(최대 50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방비와 국비가 더해져 결정된다. 올해부터 각 지자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A 전기차에 대한 지방비 금액은 'A 전기차 국비 보조금'을 '국비보조금 최대지원단가(800만원)'로 나눈 뒤 지방비 보조금 단가를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도 제한된다. 일부 고가 전기차가 보조금을 쓸어간다는 지적 때문이다.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내 생산되는 전기차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 초과~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만 지급한다. 90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미지급한다.

이때 차량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더한 금액0406을 기준으로 삼는다. 단, 전기택시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작년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인 테슬라 모델3의 경우 차량가격이 5479만~7479만원으로 올해부터 구입 시 보조금을 절반만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수입차의 경우 수입면장에 기재된 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모두 따져봐야 정확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보조금 제한선을 의식해 가격 인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초소형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은 400만원으로 일괄 지급된다. 전기버스 국고보조금은 최대 1억원에서 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8000만원으로 제한한다. 대형 전기버스 구매자는 최소 1억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1억원)을 더한 금액은 차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저가 중국산 전기버스 가격이 정부 보조금 액수보다 싸 거의 공짜로 중국산 버스를 살 수 있었다. 이 같은 맹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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