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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경력 없어도 개인택시 몰 수 있다

입력 2021-01-04 14:42   수정 2021-01-04 14:50



법인택시 운전경력이 없어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는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몰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택시산업의 경영 개선과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택시업계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지난 1일부터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만 개인택시 면허를 얻을 수 있었다.

법인택시 차량에 의무 적용되던 '꽃담황토색' 규제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흰색과 은색, 꽃담황토색 중에서 차량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부터 플랫폼가맹택시에는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정서와 기존 중형택시 요금 등을 감안해 요금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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