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변 "살려달라 호소한 구치소 수용자 색출·징계 멈추라"

입력 2021-01-04 21:59   수정 2021-01-05 08:42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일 10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변)은 법무부가 수용자의 생명권·건강권 보장을 위해 감염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치소 내 수용자들이 ‘살려주세요’ 등의 문구를 적어 창밖으로 내보이며 호소한 데 대해서도 당국이 색출해 징계 조치하겠다고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수용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변은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이전까지 재소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자비로 마스크를 구매하게 허가해달라는 재소자 요청까지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의사가 진료하면서 수용자들에게 나눠준 마스크까지 교도관이 회수한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수용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 침해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변은 “교정시설 내 감염자 격리수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염자가 늘어나는 등 수용자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집단감염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살려달라’고 외친 수용자를 색출해 징계하겠다는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의변 성명서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코로나19는 1년 전부터 대규모 확산과 유행을 우려해 전문가들이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와 마스크 착용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는 교정시설 내에 마스크 사용 등 정부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수용자 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2021. 1. 3.자 신문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가 코로나 방역의 핵심인 마스크 지급을 소홀히 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2020년 9월 “보건 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했다(보건 마스크는 구매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자비로 구매해서 쓰는 것도 불가하다고 함). 화성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다른 재소자 역시 ‘대구에서 신천지발(發)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외면당했고, 심지어 3월엔 진료를 하러 온 의사가 치과 진료 때 수용자 20~30명에게 준 보건 마스크를 교도관이 반입 불가 물품이라고 회수하였다. 결국 법무부는 2020. 11. 27.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첫 확진 이후 2020. 12. 31. 모든 수용자에게 1주일에 3매 KF94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로서 매우 부적절한 대처임이 분명하고, 부작위에 의한 수용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 침해행위가 분명하다.

결국 법무부의 소극적 대처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 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졌고, 구치소 내 수용자들로 하여금 외부에 ‘살려주세요, 외부 단절’ 등의 문구를 적어 창밖으로 내보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때도 구치소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닌 ‘살려달라’고 외친 수용자에 대해, 내부 손괴 등을 이유로 색출해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2020. 12. 31.자 언론 보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교정시설 집단감염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살려달라’고 외친 수용자를 색출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조치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법무부는 구치소 수용자의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살려달라’고 외친 수용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자로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로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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