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양모 공범…살인죄 적용하라" 청와대 12만 청원

입력 2021-01-06 16:57   수정 2021-01-06 16:57



"아기가 예민하니까 아내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올 때부터 전신에 몽고반점이 있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멍처럼 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죽게 했다는 것은 세간의 오해에 불과하며 아내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정인이 양부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 말이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양부 안 모 씨는 시종일관 침착하게 정인이의 피멍 자국에 대해 해명했다. 그간 세차례에 걸쳐 학대 신고 접수가 됐을 때도 학대를 자행하는 쪽이 양모였다면 이를 나서서 해명하고 설명하는 사람은 양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모는 며칠 간격으로 피멍이 들고 귀가 찢어져서 등원하는 정인이를 상대로 가정내 학대를 의심한 교사들이 상처 사진을 찍어놓았다는 것을 미처 몰랐을까.

양모는 교사들이 "정인이 허벅지 안쪽 피멍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고 묻자 "아이 아빠가 목욕시켜주고 마사지 시켜주다가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댔다고 한다.

입양될때 8kg이었던 정인이는 사망 시점 1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8.5kg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사람을 공범으로 처벌하라'는 글이 올라와 이틀 만에 1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4일 공개된 글을 통해 "잠깐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 되신다는 분이 그걸 몰랐다고? 아니 눈이 없나"라며 "직장일이 바빠 새벽에나 출근하고 퇴근하여 누워있는 아이만 본건가.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인은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고 문자를 보냈다"면서 "부인이 당신에게 털어놓는 것을 양부가 몰랐다면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없는 사이에 부인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그렇게 속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에) 판사들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 양의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양모와 양부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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