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개선…방송 규제 완화"

입력 2021-01-06 15:02   수정 2021-01-06 15:03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인상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 과제를 통해 미디어 산업 활력을 높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출범한 5기 방통위가 향후 3년간 추진할 3대 목표인 신뢰, 성장, 포용과 12대 정책과제를 6일 공개했다.

먼저 방통위는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 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 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까지 넓힌다.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방송사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 서비스 강화와 시청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국제 공동 연구 등으로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방송 외에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채널을 다각화한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제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질의 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방송 편성 규제를 축소하고, 시청 점유율 산정에 온라인·모바일 영역도 포함한다.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하고, 방송매체별 규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매체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신 분쟁 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빈발성 민원에 대해 현장 검증을 강화한다. 조정 신청 절차와 피해 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민원 처리를 대표 전화로 통일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한다. 여기에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로 국민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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