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사고도 원청 책임…여야, 중대재해법 막판 조율

입력 2021-01-06 16:40   수정 2021-01-06 17:34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서 용역이나 도급 관계인 하청기업 직원의 사고도 원청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교원단체의 반발이 일자 학교와 학교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법을 계속 심사했다.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청기업이 용역, 도급 등 계약을 맺은 하청기업 직원에 대한 사고 책임도 지는 방안이 최종 포함됐다. 당초 원안에는 임대 계약까지 포함했으나 이는 결국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또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제외하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결국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자, 음식업자, 숙박업자, 서비스업자 등은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바닥 면적 1000㎡ 미만인 영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발이 일면서다.


여야는 학교 및 학교장도 처벌 대상에 넣는 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이 학원과 함께 학교를 처벌 범위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도·졸속 입법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반발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 규정과 관련해서는 진통이 이어졌다. 앞서 여야는 장관 및 지자체장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지자체가 끝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회의에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일반 공무원의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제 122조)가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하는 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찾아 ‘소극 행정’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자체의 우려를 전달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4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50~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300인 미만으로 유예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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