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황하나 구속영장 심사 앞두고…"회사와 무관·피해 막심"

입력 2021-01-06 17:44   수정 2021-01-06 17:45



한 유명가수의 전 연인으로 이름을 알린 황하나(33)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또 다시 구속 기로에 선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하나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황하나는 남양유업과 일절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남양유업 측은 "황 씨 관련 기사 속에 지속 '남양유업'이 언급이 되는 가운데, 당사가 받는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면서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남양유업 대리점과 주주들 등이 무고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11년 전 고인이 되신 창업주를 인용하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표현과 남양유업 로고, 사옥 사진 등 당사에 대한 언급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남양유업 또한 황 씨 관련 사건들의 각종 의문과 사실관계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은 슬하에 3남 2녀를 뒀으며 황씨는 고인의 막내딸인 홍모씨의 딸이다. 황씨는 지난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항소가 기각돼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다. 그러나 최근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로 포착된 데 이어 절도혐의도 받고 있다.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남자친구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상태며 또 다른 마약사건에 연루된 지인 남성도 지금 중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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