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원에…靑 "올해 보조교사 천명 추가배치"

입력 2021-01-12 15:11   수정 2021-01-12 15:12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교사 증원'관련 국민청원에 "현재 3만7000명 보조교사 어린이집 배치,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도움주고 있다"며 "올해 1000명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원에는 20만 6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올렸다. 청원인은 담임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는 것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부모와 보육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정부가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 차관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보조교사를 지원해 담임교사의 보육준비 시간 및 휴게 시간 확대와 안전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며 "정부는 보조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돼 실내를 비롯한 실외 활동 시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에는 보조교사 약 1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 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할 것"이라며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육교직원의 안전의식 제고와 영유아를 관찰·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양 차관은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됐다"며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를 잃은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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