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엄정 대응"

입력 2021-01-12 18:20   수정 2021-01-12 18:28


경찰이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 행위에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1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등이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에 불응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BTJ열방센터 방문자들 중 상당수가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실상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방해, 격리조치 위반, 진단검사 방해 등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지시 및 주도한 자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경찰은 11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건당국의 연락이 닿지 않는 센터 방문자들에 대해선 전국 경찰서 신속대응팀 총 8602명을 투입해 소재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볼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감염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127일부터 1227일까지 한 달간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총 2797명으로, 이 중 1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확진자 가운데 53명이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과 모임을 통해 450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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