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 취재진 피해 한시간 먼저 법원 도착 '꼼수'

입력 2021-01-13 10:41   수정 2021-03-04 18:17

정인이를 입양한 후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된 양부 안씨는 이날 법원 업무 시작 전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했다. 전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려했으나 법원의 예상과 달리 안씨가 한시간가량 먼저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양모 장씨는 구치소에서 이송돼 법원에 도착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해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로 인해 정인양은 쇄골, 대퇴골, 늑골 등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또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하고 아이가 탄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게 하거나 강하게 밀치는 등 정서적인 학대도 일삼았다.

양부인 안씨는 이러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의 몸무게가 감소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안씨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정인이를 학대해 죽게 했다는 것은 세간의 오해이며 아내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6일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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