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 전문 놓고 설왕설래

입력 2021-01-14 10:20   수정 2021-01-14 10:2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3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 관한 최종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ITC는 지난달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한국명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며 21개월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개된 내용은 이에 대한 74쪽 분량의 판결 전문이다.

ITC는 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The genetic evidence establishes by more than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indeed by near certainty) that Daewoong derived its strain from Medytox.)”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했으며, 판결에 활용된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신청인들이 메디톡스 균주 또는 그의 유전적 구성이 영업비밀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한다(Complainants failed to satisfy their burden to establish that the Medytox strain or its genetic makeup qualify as a trade secret)“며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예비판결(FID’s finding)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o reverse the FID’s finding that the Medytox strain qualifies as a trade secret)고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영업비밀이 아니라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기술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성 및 대웅제약의 도용이 인정됐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공정기술을 도용했다(The FID finds that Daewoong misappropriated Medytox’s trade secrets in its manufacturing processes.)’는 예비 결정을 인용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년 전 공개된 논문에 나온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의 결정은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억지 결론”이라며 “부당한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제약이 도출된 증거들을 왜곡하는 행위를 지적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판결문에는 ‘피신청인이 기록에 대해 곡해하고 있다(Respondents mischaracterize the record)’고 표현됐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대웅제약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그 산물이 주보라는 진실이 미국 정부기관의 판결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명백한 거짓말로 일단락됐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가 ITC 소송 과정에서 직원의 서명이 위조된 균주 관리대장 및 조작된 시험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이것이 확인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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