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까지 운영 허용해야"…헬스장 등 업주들 집단 반발

입력 2021-01-14 16:38   수정 2021-01-14 16:45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제한·금지 업종 업주들이 “오후 12시까지 영업 허용해달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은 실효성과 형평성이 모두 떨어진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8개 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관련 3개 공동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볼링경영자협회·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500명대로 떨어졌으나 언제 또 다시 대유행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과 같이 특정계층의 희생에 기반한 방역대책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대책과 형평성을 상실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참을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가 임대료나 인건비, 재료비를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거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영업을 오후 12시까지 허용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 4㎡ 당 1인까지 허용 △추가 방역조치시 업종별 단체와 협의 진행 등 세 가지 방안을 대책으로 요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프집이나 실내체육시설은 업종 특성상 오후 9시~12시 사이 이용 비중이 상당히 높아 밤 9시까지 영업허용은 사실상 영업금지와 다름없다”며 “영업시간을 늘려도 시간당 이용객 제한, 투명 가림막 설치 등 조치로 방역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만난 김성우 스카이피트니스 대표는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영업제한을 완화해야 영업 손실을 만회할 시간을 벌 수 있다”며 “확진자가 나온 업종 전부를 집합금지할 것이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만 별도 폐쇄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쟈협회 회장은 “볼링장 매출은 80%가 오후 8시 이후에 발생해서 9시까지 영업제한을 하면 결국 문 닫으라는 얘기”라며 “볼링장은 대부분 대형 평수여서 임대료가 많게는 7000만원에 이른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영업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내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해 11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돼 왔다. 이후 지난달 8일부터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는 아예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16일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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