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총 22년 징역…돈 건넨 국정원장들도 모두 실형

입력 2021-01-14 17:25   수정 2021-01-15 03:18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이 14일 최종 선고됐다. 2017년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어, 이날 선고까지 총 22년의 형기를 살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선고가 나오자마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일부 ‘무죄’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의 원심을 확정지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2013~2016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2심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죄 혐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일부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진행, 지난해 7월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을 확정짓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이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지난 정권 인사들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재판들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작년 6월 최서원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부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조윤선 전 청와대 청무수석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에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靑 “선고 나자마자 사면 언급은 부적절”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대법원의 선고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이 확정됐다”며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 씨와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고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남정민/강영연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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