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는 제도다. HUG는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한다.
2013년 9월 출시한 이 상품은 2015년 가입 규모가 7221억원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 5조1716억원, 2017년 9조4931억원, 2018년 19조367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도 최대치를 넘어섰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4415억원으로 2019년 전체 금액(2836억원)보다 많다. 깡통전세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셋값 상승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늘어나면서 가입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집을 팔아도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히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는 깡통전세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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