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까 불안"…반환보증 가입 37조 '역대 최대'

입력 2021-01-15 17:10   수정 2021-01-15 23:53

전세보증금을 떼일 것을 우려한 세입자가 대거 가입하면서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 금액도 지난해보다 50% 넘게 증가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주택)를 우려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와 규모(금액)는 각각 17만9374건, 37조2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15만6095건)와 규모(30조6443억원)를 모두 넘어섰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는 제도다. HUG는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한다.

2013년 9월 출시한 이 상품은 2015년 가입 규모가 7221억원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 5조1716억원, 2017년 9조4931억원, 2018년 19조367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도 최대치를 넘어섰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4415억원으로 2019년 전체 금액(2836억원)보다 많다. 깡통전세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셋값 상승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늘어나면서 가입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집을 팔아도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히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는 깡통전세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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