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사실상 한달 연장…헬스장·카페 등 제한적 허용[종합]

입력 2021-01-16 11:16   수정 2021-01-16 13:4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더불어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사실상 앞으로 한달간 고강도 방역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다. 10인 이상의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 조치가 이어진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조처를 완화했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할 수 있다. 학원에 대한 조치도 완화했다. 현재 수도권 학원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10인 이상의 학원도 대면수업이 가능하다. 대면 수업하는 학원들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설 연휴(2월 11∼14일)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 예정했다고 밝혔다. 연휴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규모 이동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다만 포장 판매는 허용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는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시행한다.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한다. 실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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