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학원가도 됩니다"…맞벌이 부부 한숨 덜까

입력 2021-01-16 12:16   수정 2021-01-16 12:16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도 오는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숙학원과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학원들의 수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이 곤란했던 맞벌이 부부의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적용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함에 따라 이러한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방역 수칙을 추가 보완해 8일 0시부터 31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처"라며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면서 인원 제한 없이 대면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숙박시설이 있는 기숙학원도 혀용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과 종사자 모두 입소 2주 전부터 예방 차원에서 격리조치를 권고한다. 2일 이내 받은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 1주일은 '예방관리기간'으로 운영된다. 예방관리기간에는 대면수업이 금지된다. 원격수업이나 자습 등은 허용된다. 기숙사는 1인 1실 사용이 권고되고 학원 식당 외 시설에서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입소자들은 층간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된다.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학원 숙박시설 종사자 역시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야 한다.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는 인원제한을 둔다. 1대 1 교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2m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4명까지 교습하는 것을 허용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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