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거리두기 완화 환영…영업시간 연장 안 돼 아쉬워"

입력 2021-01-16 14:56   수정 2021-01-16 14:56



정부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아쉬움과 불만을 나타내며 실효성 있는 영업 방안과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카페 내 매장 취식, 헬스장·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의 영업 재개 허용에는 환영했지만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카페 매장 취식이 허용된 것은 환영한다"며 "카페나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도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 오후 10시까지만 해도 손님도 몰리지 않고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요즘 오후 9시에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 나와 대리운전을 잡기도 어렵다더라.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고강도 방역 조치는 거의 두 달 가까이 이어지게 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타격은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020년 12월 28일∼2021년 1월 3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의 66% 수준에 그쳤다.

특히 헬스장 등이 포함된 스포츠·레저 업종 매출이 전년의 32% 수준에 그쳤고 음식점 업종과 여행 업종은 각각 51%, 50% 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100만~3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버팀목자금으로 임대료·인건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손실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업종별 단체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역 조치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PC방과 호프, 카페 등 집합 제한·금지 업종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실행위원은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모두 똑같이 몇 시까지 획일적으로 영업시간을 정하지 말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일정 시간 한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도권 2.5단계에서 생계 곤란과 형평성 문제를 호소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완전 집합금지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업만 허용했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다음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2단계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포장·배달만 허용된 카페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지키면서 밤 9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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