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ESG 전담팀' 떴다…전략 수립·법적 대응 '원스톱 서비스'

입력 2021-01-17 16:47   수정 2021-01-18 00:36


1~2년 전만 해도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규제’와 관련된 이슈로만 받아들였다. 산업안전,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과징금과 소송에 대비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엔 기관투자가나 자산운용사들이 ESG 점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반대의 경우 돈을 빼내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ESG 패러다임이 규제에서 투자로 확대되는 등 ESG가 기업 경영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달 ‘ESG연구소’를 설립했다. 환경·안전·보건, 공정거래, 노동, 개인정보,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여 명이 모였다. 기업들에 ESG와 관련해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출신으로 30년 넘게 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이민호 고문이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 소장은 “ESG 평판이 안 좋은 기업은 앞으로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인수합병(M&A)에서도 현재는 상각 전 영업이익(EBITA) 등 재무적 요소를 많이 본다면, 앞으론 ESG가 중요 요소로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이 속속 ESG 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율촌은 ESG 전략을 짜는 것부터 법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기업이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과 같은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해 문의했다고 하자. 전반적인 전략은 물론 ESG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충실의무 등도 함께 자문해 준다. 기업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ESG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 율촌은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인 ERM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질 좋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과 소송 대응 등 전통적인 ESG 규제 리스크 관리 업무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여당은 공시 의무화를 더 앞당기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윤용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유럽 등 외국 선례에 비춰볼 때 기업이 ESG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공시할 경우 한국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과 맞물리면 리스크가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율촌은 이미 국내외 수십 개 기업들에 대한 ESG 규제 리스크 관련 자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율촌의 ESG 전담팀은 강력한 맨파워를 자랑한다. 미 스탠퍼드대에서 환경법을 공부한 윤 변호사와 공학 박사 출신인 최준영·김도형 전문위원 등이 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손금주·정대원·은성욱·김기영 변호사 등 공정거래와 노동,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도 ESG연구소에서 활약하고 있다. ESG 업무 특성상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 협업이 중요한데, 율촌 특유의 ‘협업을 강조하는 문화’가 효율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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