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온도, 안전기준보다 높아"…발열조끼 4개 제품 리콜

입력 2021-01-18 12:14   수정 2021-01-18 13:12

보조배터리로 열을 발생시켜 보온성을 높이는 발열조끼 중 일부 제품이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옷에 색이 묻어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적발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네파, 블랙야크, 자이로, K2 등이 판매하는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중 4개 제품의 발열 부위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온도는 5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발열 3단계에서 52도, 스위스밀리터리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5도, 64도를 기록해 기준치를 넘었다. K2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3도, 57도, 콜핑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1도와 63도를 나타냈다. 이들 제품 제조사는 해당 제품을 모두 리콜할 방침이다.

제품 보온성과 단계별 온도, 발열 유지 시간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과 보온 기능에서는 K2 세이프티와 자이로 제품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블랙야크 제품은 '우수', 나머지 제품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자이로와 콜핑, 트렉스타세이프티,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다른 옷에 색이 묻어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발열 조끼는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셔츠와 목도리 등을 잘 갖춰 입고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세이프티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등 10개 제품이다. 이번 시험·평가 결과는 행복드림 사이트 내 '비교공감'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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