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法' 적용 기업 6개로

입력 2021-01-18 17:35   수정 2021-01-19 01:13

콘텐츠 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지난해보다 한 곳 늘어난 여섯 곳으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업체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직전연도 3개월간 하루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