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기업에 강제할 수 없어"

입력 2021-01-18 17:22   수정 2021-01-19 01:30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좋은 일이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대처법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익공유제)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마련했던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만 결국엔 ‘사실상 강제적으로’ 기금 출연이 이뤄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결국 정부가 70% 이상을 공기업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4차 지원금과 관련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1년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3차 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연초에 편성하기 어렵고,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추가 발행이 필요한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원 방식과 관련해선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 피해가 지속된다면 4차 지원금도 선별 지원의 형태가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진정돼서 국민의 사기를 높이고 본격적인 소비 진작을 해야 할 때라면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벌개혁을 위한 각종 법안 통과의 성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 통과로 공정경제에 관한 법제도적 개혁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관계 3법이 다시 통과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도 처리 중에 있다”며 “노사 관계도 보다 균형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통과를 통해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를 떠넘기는 일도 막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설명했지만 과감한 규제혁신 등 기업 활동을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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