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인증 서류, 검토 없이 환경부에 제출
-미국 기준 저온 주행거리 표기, 국내 기준 다시 제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아우디 전기차 e-트론 55 콰트로의 인증 서류 오류로 인해 환경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오류는 1회 충전 시 저온 주행가능거리에서 나타났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e-트론 인증 당시 본사 인증 서류를 내부검토 없이 환경부에게 제출했고 환경부는 그대로 인증했다. 회사가 제출한 e-트론의 주행가능거리는 상온(영상 23도) 307㎞, 저온(영하 7도) 306㎞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가 아닌 미국 규정에 따른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설명했다. 미국의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는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한 수치를 반영한다. 그러나 한국은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한 수치를 적용한다. 히터 작동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전기차 특성상 국내의 저온 주행거리는 미국에 비해 더 많이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상온 406㎞, 저온 366㎞로 저온이 상온에 비해 90.2% 수준이며 쉐보레 볼트는 상온 414㎞, 저온 273㎞로 65.9%다. 최근 인증 받은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상온 446㎞, 저온 273㎞로 61.2%다. 상온과 저온이 1㎞밖에 차이나지 않은 e-트론의 주행가능거리가 국내에서 의심을 받은 이유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국내 규정에 맞는 주행거리를 담은 서류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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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내부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e-트론의 실제 주행시험을 통해 1회 충전주행거리 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저온 주행거리는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수치다. 그러나 e-트론은 보조금 지급 대신 수입사 자체 할인으로 소비자에게 보조금 혜택을 대신 제공해 왔다.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e-트론은 601대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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