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문 연 유흥주점…단속 나서자 도망간 손님들

입력 2021-01-19 11:04   수정 2021-01-19 11: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강행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도망쳐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9일 인천 미주홀경찰서는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30대 손님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미주홀구 한 유흥주점을 열고 불법 영업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유흥주점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들이 적발된 건 B씨가 주점 측이 자신의 핸드폰을 뺏으려 한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다. 최근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일부 업소에서는 촬영이나 신고 등을 방지하고자 손님의 휴대전화를 미리 내도록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 역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해당 유흥주점을 찾은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출동해 소방당국과 함께 잠긴 출입문을 열었다. 다만 이 사이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손님들을 쫓고 있다.

경찰 측은 "모두 도주한 상태라서 정확히 몇 명 있었는지 구체적 인원수는 파악되지 않는다"면서도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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