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이틀 해명…"文 머릿속 '아동 반품' 의식 자체가 없다"

입력 2021-01-19 11:53   수정 2021-01-19 11:55


청와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 대책을 언급하면서 "입양 취소", "입양 아동을 바꾼다"는 표현을 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날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다시 한 번 진화에 나선 것이다.
靑 "사전위탁보호 제도 염두에 둔 발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어제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양을 하고 싶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 보호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월간 시험 양육한다. 몇 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민석 대변인은 "(이를 두고 야당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반품이라느니 심한 표현이 나왔다"며 "어제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입양 아이가 무슨 반품, 교환, 환불을 쇼핑하듯이 맘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 등의 비판이 나왔다. 한부모·아동 단체들도 "문재인 대통령 언급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인식"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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