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1-19 16:45   수정 2021-01-19 16:47


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실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 및 성추행하고, 2017년 2월~7월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그간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해 왔지만,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찰 수사를 피하다 여권이 무효가 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 2019년 10월 귀국해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1심은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바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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