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아동학대 청원…靑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입력 2021-01-20 10:50   수정 2021-01-20 11:09


청와대는 20일 16개월 아동 학대 관련 청원에 대해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4건과 16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1건 등 5건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내놨다. 청원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응체계 쇄신을 약속했다.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한다.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도 구축하기로 했다.

학대 아동 분리도 체계화한다. 김 청장은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할 것"이라며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하고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대 가정에 대해 합동 방문점검을 정례화할 것"이라며 "자치단체별 소아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활성화해 대응 역량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학대 현장에서 경찰권 행사도 확대한다. 김 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즉시 이뤄지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한 것을 비롯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징계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답변자로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양 및 학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16개월 아동을 학대한) 양모에게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고, 양부에게는 아동 유기 방임 혐의가 적용돼 재판 중에 있다"며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처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권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해 그간 아동복지·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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