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신고 서장급 직접 지휘"

입력 2021-01-20 11:07   수정 2021-01-20 11:09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양모 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급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토록 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김창룡 청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엄벌 등 총 5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창룡 청장은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분리 조치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청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복지부와 아동학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대 가정에 대해 합동 방문점검을 정례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창룡 청장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아동학대 신고가 즉시 이뤄지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면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창룡 청장은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후임 서장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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