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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2주택자 '세금폭탄' 피하게 될까…배현진, 법안 발의

입력 2021-01-20 12:59   수정 2021-01-20 13:01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 해주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 혜택 가능할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0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실상 양도가 어려워졌다. 이에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배현진표 부동산 2호법' 나왔다
배현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배현진표 부동산 2호법'이다. 배현진 의원은 앞서 지난해 6월3일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배현진 의원은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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