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방 썼던 수감자 "CCTV 감시, 화장실 칸막이도 없어"

입력 2021-01-20 15:07   수정 2021-01-20 16:51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와 관련,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은 지난번 구속 당시 화장실 칸막이도 없는 독방을 썼었다"며 "본인이 이 부회장에 이어 그 방을 썼다"고 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이 방은 법정구속된 요인들의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만든 독방으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카메라가 있다"며 "나는 2018년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됐는데 이 방에서 일주일 정도 보냈다. 그 후 다른 독방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1년간 그 방을 사용하다 출소했고, 한동안 그 방이 비어 있다가 내 차지가 되었다"며 "이 부회장이 1년간 그 작은방에서 감시받으며 겪었을 고초가 온몸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그 방의 끝에는 높이 60cm 정도의 시멘트 담장이 있고, 가로 80~90cm 세로 120cm 정도 되는 화장실이 있다"며 "이곳은 전천후다. 세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크고 작은 볼일도 다 보는 화장실 겸 목욕실이다. 처음 겪을 때는 참으로 난망했다"고 설명했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서울구치소에서 제일 열악한 방"이라며 "대부분의 방들은 좌변식에 화장실 칸막이라도 있건만. 삼성 총수라고 그나마 대우받는 특별방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다.

현재 이 부회장이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18일 재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4주 간의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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