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보선 후보 검증…"허위 비방 땐 퇴출"

입력 2021-01-22 17:29   수정 2021-01-23 01:28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후보 검증에 돌입했다. 후보 간 비방이 심화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 허위 사실 공표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 제재 카드도 꺼내들었다.

정점식 당 공천관리위원회 후보 시민검증위원장은 22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지역에서 후보자의 검증 요청이 오고 있다”며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는 검증 요구에 대해선 적극 검증한 뒤 그 결과를 공관위에 보고하고, 공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근거 없는 비방은 공관위 차원에서 각 후보자를 제재할 예정”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 공표 땐 후보 자격 박탈까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검증위는 23일 회의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자기검증진술서 등 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증을 실시하고 공관위에 그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후보자 면접 등 향후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검증 시 방점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촉발점이 된 성인지 감수성에 맞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이 자녀 특혜 의혹이 있는 후보도 거르기로 했다.

200개 정도 문항으로 구성한 자기검증서엔 가족관계와 병역의무 이행, 음주운전, 재산 형성 과정, 학력, 사생활 등 기존 항목 외 성추문 의혹에 관한 질문도 11개 들어 있다. 공관위는 바뀐 미디어 환경에 맞춰 TED 방식의 비전 스토리텔링 발표 등 후보 선출 방식에 실험적 아이디어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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