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증명서 제출에 격리까지"…미국 입국 까다로워진다

입력 2021-01-22 07:44   수정 2021-01-22 07:45


미국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당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미국 도착 후에는 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이외에도 미국 도착 후 격리 조치를 추가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오는 26일부터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탑승객은 출발 3일 전까지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현재 미국 내 격리에 관한 조치는 권고 사항이다. 격리 권고 기간은 10일 정도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격리 조치가 강제인지, 격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행정명령은 "항공 여행객은 가능한 범위까지 권고된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국제 여행객에 관한 해당 CDC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격리조치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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