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사망…BTS 연습생 출신 래퍼→폭행·대마로 점철된 짧은 生 [종합]

입력 2021-01-25 17:09   수정 2021-01-25 17:16


Mnet '쇼미더머니' 시즌3 준우승을 차지하며 눈도장을 받은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아이언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경비원이 아이언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1992년 생인 아이언은 학창시절 광주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시작했고 2010년 경 지인의 소개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들어갔다.

그는 방시혁이 프로듀싱하는 방탄소년단 연습생으로 데뷔를 준비했으나 이 그룹의 성격이 힙합크루에서 아이돌그룹으로 바뀌면서 소속사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살다 2014년 '쇼미더머니3'을 통해 유명세를 탔다.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자지한 후 2015년 첫 싱글 'Blu'로 정식 데뷔했다.

고생 끝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아이언은 연예면보다 사회면을 장식하는 일이 많았다. 2016년 4월 1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됐고 양성반응을 보였다. 그는 "예전부터 대마초가 궁금했고 처벌을 각오하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아이언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도 변함없이 대마초는 한약이라고 생각한다. 술이나 담배가 진짜 마약이다. 필로폰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지만 자연에서 나는 대마초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2016년 9월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자친구 A씨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상황에서도 아이언은 음악이란 끈을 놓지 않고 재기를 꿈꿨다. 지난해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멋'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저만의 어설픈 정의였다는 깨달음과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행보를 이어나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 등 저라는 사람은 바보같이도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봐야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는 것 같다"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아이언은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미성년자인 남성 룸메이트를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달 11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후 46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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