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폭행 의혹' 박범계 또 고발…文, 오늘 임명 절차 밟을까

입력 2021-01-26 12:13   수정 2021-01-26 12:14


고시생 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명예훼손에 이어 고시생 특수폭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폭행과 욕설 명백한 사실…후보자 사퇴하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6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고시생 단체 회원을 폭행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수행비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는 무릎을 꿇고 읍소하는 피해자를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며 "수행비서는 옆에서 고시생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했다. 이는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시생 모임은 박범계 후보자가 폭행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가 수사 중이다.


박범계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그와 같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오히려 당시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고시생들에게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저보다 훨씬 덩치 큰 청년들 5~6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없는 대전 아파트에 아내가 혼자 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누르고 5~6명의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라기도 했다"며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을 하면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박 후보자에게 만나 달라며 한 달 동안 호소했지만 전화 한 통 할 수 없었기에 편지라도 전달하자는 뜻에서 저녁 6시 전후해 자택에 방문해 편지를 전달해 드린 적은 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 편지를 전해주고 내려온 게 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가 고시생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박 후보자는 후보자직을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시간 넘는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국회에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된다.

여야가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박범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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