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 초1 '지옥탕'이란 옆 교실에 격리…法 "교사 정서적 학대행위"

입력 2021-01-27 06:00   수정 2021-01-27 07:09

말을 안듣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훈육한다며 ‘지옥탕’이라고 불리는 별도 공간에 8분가량 격리시킨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4월, 피해자 B(초등학교 1학년)가 말을 듣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를 옆교실에 8분간 홀로 격리시켰다. 해당 교실은 일명 ‘지옥탕’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검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A씨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학부모들에게 자신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지옥탕은 바로 옆 교실로, 동화책의 이름을 따서 별명을 붙인 것일 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지옥탕이란 명칭이 동화책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옥탕을 다녀온 아동 중 한명은 “지옥탕은 어둡고 무섭고 캄캄하다”고 표현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만 6세이던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칙상 훈계·훈육의 ‘격리조치’가 허용되나 이는 교실 내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A씨는 정당한 훈육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총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바 등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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