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턱스크에 '과태료 없다'…방역위반도 '글쎄'

입력 2021-01-26 18:59   수정 2021-01-26 19:00


서울 마포구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방역수칙 위반은 관계기관 질의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지인 4명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김씨의 사진이 올라왔다. 마포구가 해당 카페를 찾아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자리에는 김씨를 포함해 총 7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의 모임이 사적인 것이라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는 "사진만으로 모임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관련자 진술과 관계기관 질의회신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현장 계도를 하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김씨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김씨와 TBS측은 사진 속 상황에 대해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제작긴과 업무상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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