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1-27 15:46   수정 2021-01-27 15:48


지난 21대 총선 출마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자신의 보유 재산 26억원 중 사인 간 거래한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산 신고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당에 제출해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은 그동안 고의가 아니라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5년 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때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혐의 기소된 대부분 '의원직 유지'
대검찰청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27명이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이다.

재판에 넘겨진 의원 대부분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 의원은 총선 출마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달 동안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문 5000여장을 보내고,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 민주당 진성준, 이원택, 이소영, 김정호 의원 등이 100만원 이하 형을 받아 의원직 유지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채익, 이달곤 의원 등이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하기로 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의원도 일부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 자원봉사자를 시켜 10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5일에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25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고가의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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