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사실혼도 가족으로 인정"

입력 2021-01-27 17:24   수정 2021-01-28 01:35

정부가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가구 등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령인구 급감으로 충원율이 떨어지는 사립대학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한계사학 종합 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는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건강보험 수가 제도 개편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올 2분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1월 국내 인구가 누적 기준 2만4000명 이상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85명이었다. 11월 기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전년보다 3642명(-15.3%) 줄어 2001년(-18.4%) 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11월 사망자 수는 2만5669명으로 전년보다 257명(1%) 늘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은 2019년 11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12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가 확실시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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