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코로나 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안심번호 쓰세요"

입력 2021-01-27 15:23   수정 2021-01-27 15:25


오는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 명부 작성에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안심번호를 쓰게 된다. 3월에는 최근 챗봇 '이루다' 사태로 불거진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보호수칙도 마련될 전망이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보위는 2021년 업무 목표로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보호▲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공공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올해 개보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수기 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개인안심번호를 오는 2월 중 도입한다. 안심번호는 네이버·카카오톡·패스 등 QR코드 인증 앱에서 발급받게 될 전망이다.

개보위는 복잡한 개인정보 동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웹사이트·앱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색으로 나타내는 '신호등 표시제'도 시범 도입한다. 또 가입과 계약 등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복잡한 동의 과정을 생략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수칙도 오는 3월까지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개인정보 공론화 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5월에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에 관한 최종 결정을 완료한다.

관리 수준이 미흡한 지자체·지방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고도화한다. 또 4500여개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전수조사해 침해 요인을 살피고,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6600여 개 공공 홈페이지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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