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최강욱 유죄…法 "입시 공정성 훼손"

입력 2021-01-28 10:29   수정 2021-01-28 11:13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조국 전 장관 부부 딸에 이어 아들의 입시에서도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단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法 "12분짜리 인턴이 어디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해당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확인서는 실제 (인턴십)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입학 담당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의 인턴 활동을 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12분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1심 확정시 국회의원직 상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피고인(최 대표)은 정경심 교수에게 해당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허위경력자료는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최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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