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비유적 표현 미안"…與, '고민정 후궁' 발언 징계안 제출

입력 2021-01-28 13:04   수정 2021-01-28 13:18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왕자 낳은 후궁'에 빗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글을 삭제하고 결국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제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SNS에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며 "천박하기 짝이 없다. 고민정이란 사람의 바닥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이인영 현 통일부 장관)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 부적절한 비유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고 의원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조건부 출사표'를 던졌다"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의 취지였다는 게 조 의원 주장이다.


조 의원은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조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역대급 발언을 연달아 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만이 아니라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할 방법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고 의원은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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