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씩 준다…내달 1일부터 신청

입력 2021-01-28 14:11   수정 2021-01-29 02:54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것으로 3개월 내에 소모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일각의 방역 우려를 감안해 지난 열흘간 지급 시기를 고심했지만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19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99만 명과 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58만 명 등이다. 총 소요 재원은 1조4035억원이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세 가지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월 1일~3월 14일에, 현장 수령은 3월 1일~4월 30일에 가능하다. 신청 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온·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2월 1~28일 진행한다. 외국인은 4월 1~30일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할 수 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6월 30일을 넘기면 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에서 쓸 수 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 행위를 강력 단속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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