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백신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도권 의료기관 의료진이 맞게 된다.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5만 명, 요양병원·시설 입원 노인과 종사자 등 75만 명이 다음달부터 백신을 맞는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의사 한 명, 간호사 두 명으로 구성된 방문팀이 직접 시설을 찾아간다. 이후 3월에는 역학조사관 등 50만 명이, 5월에는 장애인·노숙인 시설 이용자와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900만 명이 차례로 백신을 맞는다. 7월부터 성인 만성질환자, 소방·경찰 등 필수인력, 18세 이상 성인 등 3325만 명이 백신 접종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백신은 대부분 두 번 맞아야 한다. 이들이 9월까지 1차 접종을 끝내는 게 목표다.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첫 백신이 어떤 백신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심사 단계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다음달 말께 국내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다음달 국내에 150만 회분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허가 직후 75만 명분이 국내에 1차로 도입되는 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주도 코박스 퍼실리티에서 공급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정해졌다. 1분기부터 도입될 백신의 물량은 이달 말께 확정된다. 코박스 백신은 정식 허가 절차 대신 특례수입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때는 정식 허가 단계인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보다 일찍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지역 접종센터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지정할 계획이다. 상온 보관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은 위탁의료기관 1만 곳을 지정한다. 시설 입소자를 위한 찾아가는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제품이다.
필수적인 공무활동이나 중요한 경제활동 때문에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 접종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이르면 4월부터 분명한 사유를 소명하면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게 된다. 긴급한 기업활동을 위해 제한적으로 백신여권이 마련되는 셈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떤 경우를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으로 볼지 등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뒤 적용할 예정”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등 소관 부처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질병청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도 백신 접종 대상이다. 현재 확진된 사람이라면 회복 후 90일 정도 지난 뒤 백신을 맞아야 한다. 백신 접종 전후 최소 14일은 다른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한다. 부작용 등을 관찰하기 위해 접종 후 15~30분 정도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정 청장은 “가장 우려하는 부작용은 백신 구성물질에 대한 중증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라며 “미국에서도 화이자 백신은 100만 명당 11명, 모더나 백신은 100만 명당 2.5명 내외에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2차 접종을 해도 예방효과가 100%는 아니다”며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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