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최신종, 항소심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 [종합]

입력 2021-01-29 16:03   수정 2021-01-29 16:05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사진)이 항소심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최신종 "경황 없어 사실대로 진술 못해"
29일 오전 최신종의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재판에 선 최신종의 변호인 측은 "(검찰 조사에서)피고인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 이 때문에 일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과 검사의 반대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다음 재판은 3월3일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15일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8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최신종은 첫 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 19일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또 첫 번째 살인을 한 뒤 죄의식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무자비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최신종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최신종은 항소 이유서에 사실오인 취지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내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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