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5인이상 금지…공연장·스키장은 완화[종합]

입력 2021-01-31 17:11   수정 2021-01-31 17:15


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해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떨어지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 여파 등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이는 IM선교회 집단발병에 더해 일상감염까지 속출하는 데다 감염 재생산지수를 비롯한 주요 방역지표도 악화하는 상황에서 자칫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3월 초·중·고교 개학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행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한다. 숙박시설 객실수 3분의 2 이내로만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완화되는 부분도 있다. 수도권 공연장·영화관은 '두 칸 띄어앉기'로 수칙 완화됐고 겨울 스포츠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도 해제됐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아직도 400명대의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로 힘들어하는 많은 자영업자와 국민께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 더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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