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은석 고소인, SBS에 5000만원 소송 제기했다 패소

입력 2021-02-02 12:21   수정 2021-02-02 12:22



배우 박은석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캐스팅 디렉터 A 씨가 앞서 한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A 씨는 SBS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은 A씨가 2017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궁금한 이야기Y' 등의 프로그램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5000만 원의 손배소를 청구한 것이다.

소송 대상이 된 SBS 프로그램들은 A씨가 연루됐던 '은별이 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2011년 당시 15세였던 여중생 은별이(가명)는 A씨에게 1년 여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은별이와 실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심까지는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라고 인정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궁금한 이야기 Y'는 2심 선고 후 이 사건을 다루면서 A씨를 언급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방송됐고, 미성년자인 은별이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화두를 제기했다.



A 씨는 은별이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음에도 SBS에 제기한 한 손배소에선 패소했다. 법원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이 A 씨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지 않았고,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 제기로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최근 박은석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A 씨는 "박은석이 2017년 배우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캐스팅 디렉터'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배우들을 술자리에 불러내 접근하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후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은석 측은 "소장 내용을 확인했고,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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