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3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 5000만원으로 축소

입력 2021-02-01 16:23   수정 2021-02-01 16:51


은행에서 5000만원 이상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내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앞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줄인 우리은행, 카카오뱅크에 이어 신한은행도 한도 축소에 나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3일부터 ‘쏠(SOL)편한’ 직장인 신용대출과 공무원 신용대출 상품의 마이너스 통장(한도거래대출 또는 통장자동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 내부에 공유했다. 기존 상한액인 1억원의 절반으로 한도가 깎이는 셈이다.

다만 1억원 대출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다. 은행 심사 결과 전체 신용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산정된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원 규모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마이너스 통장 5000만원에 일시금으로 돈을 받는 일반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보자는 ‘가수요’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신한은행은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DSR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연간)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금까지는 개인별 DSR이 50%를 넘는 경우에만 본부 심사를 거쳤는데, 3일부터 40%를 넘으면 영업점 전결 대신 본부 심사로 돌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 실사용자 위주의 자금 수요에 대비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우리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한도를 기존 8000만∼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22일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깎았다.

앞으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께 금융업권별, 금융사별 DSR 규제를 개인 차주별 DSR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대훈/오현아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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