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 바란다"…제2금융권에도 '배당 자제' 주문

입력 2021-02-03 14:46   수정 2021-02-04 01:41

“2금융권에는 특별히 배당에 대한 권고를 내리지 않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 주길 기대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은행권에 “순이익의 20%(배당성향 20%) 이하만 배당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3일 신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자본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특히 보험은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측면을 최고경영자(CEO)와 주주들이 잘 판단해 적정 수준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가 ‘관치금융’과 ‘주주권리 침해’라는 비판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권 국장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배당에 대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익명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통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일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는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은행지주에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을 6월 말까지 2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보험사 임원을 불러 “배당성향을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서민을 위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 국장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금리 시장을 열라고 도입한 것이 인터넷은행인데 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했다. 신용 4등급 이하 대출 이용자 비중이 시중은행 24%, 인터넷은행 21%로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로 금융위에 약속했다.

당초 3월 말로 끝날 예정이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한 번 더 연장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막바지 협의를 거쳐 이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시적 유예 조치가 끝났을 때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눠서 상환하도록 하는 ‘연착륙 대책’도 함께 담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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