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재판부 바뀐다

입력 2021-02-03 17:07   수정 2021-02-03 17:10

대법원이 2021년 정기 법관인사를 단행하면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을 맡고 있던 재판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건 1심 재판부가 교체된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414명을 포함해 총 93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인사로 주요 사건을 맡고 있던 재판부가 교체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배석판사로 함게 사건을 심리하던 심 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원식 판사는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간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부도 바뀐다. 해당 재판부는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급'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다. 지난해 2월 새롭게 구성된 대등재판부인데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가 함께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도 교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한다.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돼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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